법학과 전공필수 관련 안내
안녕하세요. 법학과입니다.
전공필수 관련 안내 드립니다.
25-1학기부터 전공필수 과목이 헌법(1)->헌법(2)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드립니다.
"입학시기 이후의 이수구분 정정은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,
입학 이전의 이수구분(전선/전필)으로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."
1. 24년 이전에 전공필수였던 헌법(1)을 수강한 경우, (현재는 전선)
계속 졸업이수 요건에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
- 24년 이전에 전공필수였던 헌법(1)을 이수한 학생들은 "전필"로 인정됩니다.
2. 24년 이전에 전공선택이었던 헌법(2)를 수강한 경우,
25년 이후에 학생의 졸업이수 요건에서 헌법(2) 과목이 전공필수로 변경이 되는지 여부
- 24년 이전에 전공선택인 헌법(2)을 이수한 학생들은 "전선"으로 인정됩니다.
다만 전공필수로 이수구분 변경도 가능합니다.
이수구분정정은 협조공문을 통해 학과에서 학사지원실로 요청하면 됩니다.
3. 각 과목이 전공선택인 시기에 수강하였다가 전공필수로 변경된 경우,
각 과목을 재수강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
- 이수구분이 변경되었어도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.
감사합니다.